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여, 3세 )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강제 추행한 적이 없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제 3차 진술) 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아직 의사 표현능력이 부족한 3세의 아동인 점, 피해 자의 위 진술은 피해 당시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보호자 등의 추궁 등에 못 이겨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보호자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오염 내지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3 차례에 걸쳐 진술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이 피해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도록 유도 신문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질문을 반복하여 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없고 단편적인 사실 이외에 정형화 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부위( 음부 )에 대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피해자의 부모인 M, N 및 피해자의 외조모인 J의 각 진술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게 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서로 간의 진술내용이 불일치한 데 다가 M, N이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받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 자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