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11.16 2017노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여, 3세 )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강제 추행한 적이 없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제 3차 진술) 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아직 의사 표현능력이 부족한 3세의 아동인 점, 피해 자의 위 진술은 피해 당시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보호자 등의 추궁 등에 못 이겨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보호자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오염 내지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3 차례에 걸쳐 진술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이 피해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도록 유도 신문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질문을 반복하여 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없고 단편적인 사실 이외에 정형화 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부위( 음부 )에 대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피해자의 부모인 M, N 및 피해자의 외조모인 J의 각 진술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게 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서로 간의 진술내용이 불일치한 데 다가 M, N이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받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 자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