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고, 사건 당일 09:34 경 자신의 남자친구인 G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여, G가 피고인에게 차량 블랙 박스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공하지 않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고소 경위도 특별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를 차단하였고, 피해 자가 사건 당일 04:21 경 피고인에게 H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항의하자 피고인은 항의 내용을 부인하거나 상호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미안 하다고 사과하기만 한 점, ③ 사건 당일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나 G의 항의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와 피고인의 범행 부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탈출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상세한 증언을 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피해자는 범행 일로부터 1년 여가 경과한 후 원심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된 상황이었고, 피해 당시의 상황과 강간을 당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원심 법정 진술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 할 수 없다.
또 한 피해자가 G에게 범행 당일 노래방에 간 사실 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