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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2343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32,03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8. 9. 13.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8. 3. 18.부터 2019. 3. 18.까지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C은 2018. 4. 23.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가장로 289 도로를 신송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보행하던 F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오고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좋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보도, 갓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배수시설,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별지 사진 참조). 다.

원고는 합계 124,440,130원(합의금 123,000,000원, 치료비 1,440,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지점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면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일정한 폭의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제7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도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제10조),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제23조),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제28조)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과 사고 지점의 현황을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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