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4. 1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적서공단 로 179에 있는 KT& ;G 영주공장 정문 앞 도로를 영주 시내 쪽에서 KT& ;G 정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4 세) 가 운전하는 D 그 랜 져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 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본청 결 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1)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2)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