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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한 점, ②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이 징역 1년 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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