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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5나306581
음식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갑 11호증의 기재’를 ‘갑 제1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으로, 제4면 제1행의 ‘갑 9호증의 기재’를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9행의 ‘이 법정에서’를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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