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노3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몰수의 대상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서 운전한 승용차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 여서 위 승용차, 차 키, 자동차등록증과 같은 압수물들은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한 데도, 원심은 단지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원부에 피고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몰수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의 대상, 즉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 ”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명령과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의 대상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이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일지라도 이를 몰수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압수물들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승용차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모친인 J의 단독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16 고단 3628 사건의 증거기록 제 25 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 모친이 없을 때 몰래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녔다’ 고 진술한 점 (2016 고단 4792 사건의 증거기록 제 75 면 )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