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7.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교도소 출소자들과 지체장애 등으로 사회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선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1. 3.경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 등을 알아보던 중 대출 브로커인 성명불상(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고, ‘E’의 설명에 따라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계산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명의이전하지 않은 채 중고차로 판매한 다음,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E’과 함께 2011. 4. 11.경 위 G 계산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시가 3,433만 원 상당의 H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데, 구입대금 중 3,200만 원은 피해자 ㈜I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서 내고, 할부대출금은 36개월 동안 매월 1,002,026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구매계약서와 대출신청서를 각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