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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561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쇄ㆍ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2. 27.부터 2013. 8. 27.까지 위 장소 내부에 인쇄판 현상시설 3대, 필름 현상시설 1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책자, 카탈로그, 전단지 등의 인쇄판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폐수 저장시설 확인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폐수처리업체 조회 결과보고)의 기재

1. 시료 검사ㆍ시험 성적서의 기재

1. 폐수처리계약서 및 수거 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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