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경북 의성군 D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서 작업 현장의 지휘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 13:10경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E, F, 피해자 G을 일용노동자로 고용하여 높이 4.9m 철골조 위에 판넬지붕을 덮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F는 바닥에서 길이 8.5m, 폭 1.1m의 지붕 판넬을 철골조 위로 올려 주며 작업을 보조하였고, 피해자 및 E는 철골조 위에서 이를 받아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들의 안전 및 추락 방지를 위하여 안전그물망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안전고리) 및 안전모를 착용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지점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혼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부지 평탄 작업을 하는 등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으로 지붕 판넬 작업을 하던 피해자 G이 4.9m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7:22경 H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두개골절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망진단서,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