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98(2011.07.13.)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 편입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 2008.04.17.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양도또는취득의시기】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01.22. 산업단지 보상금 산정 기준일
- 2010.04.13. 산업단지 사업인정 고시
- 2010.06.21.甲은 乙(수용보상기관)과 산업단지내 A주택(주택 103.09㎡, 창고 등 부속건물 57.5㎡) 및 부수토지(1,053㎡)에 대한협의취득 계약
- 2010.07.05. 산업단지 공업지역 편입
- 2010.08.06. 소유권 이전 등기
- 2010.08.09. 협의취득 보상금 수령
- 2011.05.04. 수용 개시
○ 질의내용
협의취득 계약 이후에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 2008.04.17.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양도일 현재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지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31, 2010.05.27.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의 주거지역 등에“편입된 날”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25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같은 법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 위치, 면적ㆍ규모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 촉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8조제6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같은 법제11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일46014-2060, 1995.08.1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의 결정 내용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