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바텍(이하 ‘에바텍’이라 한다)은 원고, 피고, 주식회사 삼화피앤에프(이하 ‘삼화피앤에프’라 한다)로부터 도료, 방수제 등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4.경 에바텍에 대하여 약 69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물품대금채권 중 15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에바텍의 매출채권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다.
다. 에바텍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 삼화피앤에프 및 에바텍과 사이에 2014.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하고, 이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 삼화피앤에프 : 금 오천삼백만원정(\53,000,000) 원고 : 금 이천팔백오십만원정(\28,500,000) 합계 : 금 팔천일백오십만원정(\81,500,000) 피고는 상기업체로부터 상기금액을 차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24. 피고에 지급한다
(단 11월 물품대금 수금을 전제로 함). 또한 에바텍은 일금 육천만원(\60,000,000)을 피고에게 상환하고, 상환일정은 매출채권 압류해지 당일로 지급하며, 피고는 본 합의서 확정과 동시에 매출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고, 합의내용대로(삼화피엔에프, 원고 합의내용 포함) 진행이 안 될 시에는 피고에서 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에바텍에 할 수 있으며, 합의대로 진행시에는 에바텍의 매출채권(\630,878,701)에 대한 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함. 단 해지 조건은 제품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한 도료업체의 채무액 안분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료업체 차용금 상환은 에바텍 납품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