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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7 2018고단4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12.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BMW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0,359,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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