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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3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336』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9. 11. 01:50 경 대구 중구 태평로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54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2:00 경 목적 지인 같은 구 자갈마당 앞 노상에 이르러 카드로 택시비를 계산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 야, 이 자슥아, 내가 니 하고 레벨이 틀린 데, 이 개 자슥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택시에서 내린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상의를 벗어던진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3 주의 뇌진탕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46 세) 등과 함께 E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묻는 위 F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왜 연락처를 알려줘야 되냐

” 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위 F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이어 위 F이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 동의서에 날인을 해 달라고 요구하자 위 F에게 “ 야 이 이 씨 발 놈 아, 까불지 마라, 내가 뭘 잘못 했는데 , 왜 사인을 해야 되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진단 10일의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고단 6250』 피고인은 2015. 11. 12. 05:00 경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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