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7. 13:1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D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에서 우로 진행하던 피해자 E(27 세, 인도네시아 국적) 운전의 번호판 없는 50 씨씨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부 열창( 하악부)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1.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2.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