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8 2017고정11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의 영업자는 제조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 경 위 ‘D ’에서, 위 업소에서 제조한 사골 곰탕, 진 도가니탕 등 냉동제품 22 팩을 냉동실에 진열하지 않고 냉장실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
1.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