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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나30174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18행부터 제9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직접 시공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가 미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옹벽공사 살피건대 을 제2호증, 7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 건물배치도(을 제2호증)에 ‘L형 옹벽, 역 L형 옹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건물배치도를 설계한 N건축사 사무소의 O은 시공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배치도를 전달하면서 도면설명과 설계변경이 되는 사항, 준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에 옹벽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나) 창호공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5. 6. 20. F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별도로 창호공사의 견적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창호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실내등 설치공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에 실내등 설치공사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2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현관, 담장,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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