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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28 2015나22611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또는 보충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시 주주총회에서 C은 별도로 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피고의 주식 500주를 가지고 있는 자신이 의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시 주주총회를 진행하였다.

원고와 C이 피고의 주식을 500주씩 소유하고 있으므로, C이 이 사건 임시 주주총회의 의장을 정할 수는 없고, 피고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인 원고가 의장이 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 주주총회에서 C과 D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취소되어야 하고, 위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C과 D이 이 사건 이사회에서 C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다.

나. 판단 상법 제366조 제2항이 소수주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회사의 재산상태 악화에 따른 대책을 세우거나 임원을 선ㆍ해임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주주총회의 소집에 협력하지 않는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고, 주주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소수주주가 위 조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그 의안에 관하여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총회 소집권이나 그 소집된 총회의 의장이 되는 권한은 제한되고, 이 경우에 그 총회 회의장에 참석한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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