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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19나2047521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당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당심 원고들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0쪽 제10행의 ‘1998. 2. 28.’을 ‘1999. 8. 31.’로, 같은 쪽 각주 4)에서의 ‘1999. 8. 31.인 것으로 보이나,‘ 이하 부분을 ’1999. 8. 31.이다.‘로, 제21쪽 제2행의 ’180,923,169원‘을 ’196,711,648원‘으로, 같은 행의 ’116,495,702원‘을 ’132,284,181원‘으로 각 고치면서 제1심 판결의 별지3 제2항 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3으로 바꾼다.

2) 제1심 판결 제25쪽 제13행과 제26쪽 제1, 3행 및 각주 6)의 각 ‘180,923,169원’을 각 ‘196,711,648원’으로, 제26쪽 제2행의 ‘1,200일’을 ‘1,104일’로, 같은 쪽 제3행의 ‘1,200일 이후인 1986. 2. 23.부터의’를 ‘1,104일이 지난 1985. 11. 19.부터의’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26쪽 제15행의 ‘별지1 인용금액표’ 앞에 ‘당심 판결의’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7행의 ‘1986. 2. 23.부터’를 ‘1985. 11. 19.부터’로, 같은 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같은 쪽 제18, 19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6.’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9. 18.’로 각 고친다. 4) 제1심 판결의 별지4 중 당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당심 판결의 별지4로 바꾼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망 V의 일실이익 관련 그 퇴직시기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위 제1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였다.

나. 배척하는 부분 1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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