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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1.14 2016나123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가 각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3행의 “피고는 전기장판을 제조하는 주식업체 F(이하 ‘F’라 한다)와”를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전기장판을 제조하는 I(이하 편의상 ‘F’라고만 한다)과”로 고치고, 8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28호증”을 추가하며, 제9면 11행의 “2015. 9. 15.자”를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이 사건 전기장판의 제조자가 I인지 여부(이 사건 온도조절기 제조자와 이 사건 전기장판 제조자의 동일성 여부) 1 피고의 주장 ① F에서 제조된 전기장판은 모두 상단에 ‘F’ 또는 ‘J’이라는 라벨이 부착되는데, 이 사건 전기장판 상단에는 이러한 라벨이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F’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는 온도조절기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분실이나 고장 등의 이유로 온도조절기만 따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고, 서로 다른 제조자가 만든 전기장판일지라도 온도조절기는 호환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I 역시 매년 온도조절기만 별도로 약 1천개 이상을 판매하고 있는 점, ③ 원고 A가 이 사건 화재 직후에는 “청주 소재 ‘K’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이 사건 전기장판을 구입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에는 "원고 C의 누나가 L 운영의 ‘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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