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023 (2013.01.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089 (2012.06.18)
제목
구리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리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구리 매입처에 관한 자료나 상차지에서 작성된 계근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누36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구합4023 판결
변론종결
2013. 5. 30.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으며,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된 사실을 알지 못 하였고 그러한데 과실이 없음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OOOO으로부터 구리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OOO으로부터 OOOO이 공급자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처]16호증,갑 제17호증의 1 내지 10,갑 제1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 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와 같은 전 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