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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458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함)는 피고 D(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해 왔다.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원이다.

나. 원고는 2013. 2. 1.경 B로부터 피고 F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전부인지 일부인지는 아래에서 판단)을 양도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F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

(갑 제4호증). 위 합의의 주요 내용은 ‘피고 F이 임대차보증금 중 신한은행이 가압류한 3,000만 원을 제외한 1억 2,000만 원에서 각종 공제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96,494,775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96,494,775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B와 그 대표자인 H은 ‘위 임대차보증금 중 신한은행이 가압류한 3,000만 원(다른 채무와 포함하여 합계 81,776,825원)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위 채권양도 직후인 2013. 2. 2.경부터 B의 채권자 7명의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 결정이 피고 F에게 도달되었다.

게다가 원고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8406호로 청구금액 3,00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2013. 3. 25. 피고 F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 F은 2015. 5. 14.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잔액 2,970만 원(3,000만 원에서 비용 30만 원을 공제)을 집행공탁하였다.

바. 그런데,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93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4. 12. 3.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피고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이하 ‘피고 관리인’이라고 한다)가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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