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단1447』 피고인은 2012. 11. 1. 13:30경 안동시 B 야산에서, 포크레인 기사 C 등을 통하여 그 곳에 식재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향나무 2그루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9』 피고인은 2012. 12. 17. 13:0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 운영의 G식당을 찾아 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출을 한 상태로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탁자 모서리 부분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2013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이미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항소심 재판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