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망 C(2016. 11.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망인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사후환급금(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591,620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1991. 6. 25.부터 1998. 7. 15.까지 및 2000. 1. 1.부터 사망일까지 피고의 직장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망인이 가지는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인데 원고는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본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망인의 치료비를 실질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 중 11,460,39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이고 망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주장 망인은 2011. 7.경부터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때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에 대한 치료비 등 기타 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환급금 중 11,460,390원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7 내지 1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