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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나20003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3, 14행 중 『‘D’ 등 중간 거래처를 통해 피고에서』 부분을 삭제함. 제1심판결문 4면 밑에서 1행부터 6면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① 피고는 2012. 2. 초순경 B를 비롯한 영업 담당 직원들에게 피고 회사의 매출 및 매입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모든 제품 구매는 본부장의 사전 결재를 받을 것, 본부장과 팀장이 날인한 발주서 없이 매입처에 제품을 발주하지 말 것, 매입처 마감 및 대금 결제 시 반드시 발주서를 첨부할 것’ 등의 지시를 하였다.

B의 직속 상급자인 E(디지털사업본부 법인영업파트 팀장)도 매입 거래처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 내부 방침을 전달하면서, B의 구두 발주가 있더라도 발주서 없이는 물품을 공급하지 말 것과 발주서 없는 물품공급에 대해 대금 결제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그런데도 원고는 B의 구두 발주만으로 2012. 2. 21.부터

3. 6.까지 합계 437,5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이하 ‘선행 물품공급’이라 한다), 다시

3. 9. 이 사건 물품공급을 하였다.

②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 선행 물품공급(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43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47202 판결)과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선행 물품공급 당시 거래명세서에는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물품공급 당시 원고는 B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아닌 D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면서 D 앞으로 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B로부터 인수 확인을 받았다.

둘째, 선행 물품공급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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