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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8 2016가단9219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B, C 토지에 관한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7, 8, 9, 1의 각 점을...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각 도면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현재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도로는 피고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점유한 동안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파주시 F, G, HIJ 일대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도로예정지가 설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부분과 대지 부분으로 분할한 후 실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들이 만들어진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토지 개발자들에 의해 이 사건 도로들이 만들어진 이후 피고가 관리를 넘겨받아 점유를 개시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할 기초가격은 점유 개시 당시의 현황인 ‘도로’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도로들에 대한 2011. 12. 27.부터 2017. 5. 24.까지의 총 임료 상당액은 9,338,780원이고, 2017. 5. 24. 현재 월 임료 상당액은 155,67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338,7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17. 5. 25.부터 이 사건 도로들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55,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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