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1:09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평화로 73번길에 있는 ‘새벽을여는사람들’ 앞 도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폭스바겐 CC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26세)가 피고인에게 “운전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6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987】
3. 상해 피고인은 2014. 9. 7. 00:3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할머니가 준 목걸이를 피해자 I(29세)이 손으로 잡아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586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 동영상 첨부 관련) 및 폭행 영상 CD
1. 상처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판시 제2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782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