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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9 2014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1:00경 목포시 영산로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정로 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1998년 벌금 70만 원을, 2000년 벌금 150만 원, 2005년 벌금 100만 원, 2005년 벌금 200만 원, 음주측정거부로 2012년 벌금 700만 원을 각 받은 점, 2012년 처벌 당시 운전한 차량은 이 사건 차량과 같은 B 스타렉스 화물차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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