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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29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로 2017. 4. 10. 23:4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 현역 공영 주차장에서 같은 구 구월로 77 현대 홈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 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77 현대 홈 타운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 싼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1 차로로 끼어들어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레인지로 버 자동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591,9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순 번 14)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실황 조사서

1. 차량사진, 수리 비 견적서( 순 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 운전 기사로서 활동하다가( 기록 27 쪽 참조)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기존 ( 이종)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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