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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301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58.6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2015. 1. 20.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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