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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15398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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