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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52436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4,940,649 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1.부터 2021. 3. 18.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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