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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7노4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를 사정 없이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정이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와 서도 조사를 받는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시정된 자동차 문을 열어 자동차 또는 자동차 안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금액도 작지 않은 점, 위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특수 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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