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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691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장설비업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집진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2. 24. 1분당 160㎥를 집진할 수 있는 NB-150-OT 모델 4대를 피고가 원고에게 1,54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3.말경 1분당 100㎥를 집진할 수 있는 필터가 설치된 NB-150-OT 모델 4대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원고는 2015. 5. 12. 잔금 중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초순경 피고가 납품한 집진기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납품된 집진기를 확인한 결과 해당 집진기에 160CMM용 필터가 아닌 100CMM 필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된 집진기의 필터를 100CMM용에서 160CMM용으로 교체를 해 주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집진기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바. 피고는 2015. 7. 6.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5가소453833호로 물품대금 5,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8. 27. 피고의 청구내용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5. 10.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납품한 집진기는 집진 성능이 계약 당시 약정한 내용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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