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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4나586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6. 23. B으로부터 자동엣지벤딩기를 17,000,000원에, 집진기 외 3종의 기계를 1,550,000원(집진기: 400,000원, 소형집진기: 375,000원, 보루방: 230,000원, 콤푸레셔: 550,000원, 합계 1,555,000원이나 5,000원을 절사)에, 각 납품기일을 2011. 7. 22.로 정하여 납품받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1. 7. 29. 피고에게 위 기계 중 자동엣지벤딩기와 집진기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16.경까지 B에게 자동엣지벤딩기 및 집진기 대금으로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6. B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5,150,000원의 미납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B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납대금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B으로부터 납품받은 자동엣지벤딩기 및 집진기의 미납대금 합계 4,400,000원{= 17,400,000원(자동엣지벤딩기 대금 17,000,000원 집진기 대금 400,000원) - 기지급대금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머지 기계 대금 1,150,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이 나머지 기계를 피고에게 납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의 납품지연 및 납품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5,5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미납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B과 피고는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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