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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재울교차로 쪽에서 가능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의정부시 의정부동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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