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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는 201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7차선 도로를 중리삼거리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F(64세) 운행의 G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를 전방으로 밀리게 하여,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B(34세) 운행의 H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피해자 B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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