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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7 2018고정68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말일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형수와 이혼하게 생겼으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보름만 사용하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금전거래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3. 9. 2. 피고인에게 1,500만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함)을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 전인 2013. 8. 20.부터 2013. 8. 2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430만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594만원을 송금하는 등 금전 거래가 빈번하게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지인들과 함께 정선 카지노에 놀러가서 피해자에게 1,900만원을 빌려주었고 얼마 후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 이 사건 금원이고, 그 후 연락이 안 되어 나머지 4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피해자도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상당 기간 통장이나 현금으로 금전거래를 자주 하였는데, 피고인과 만나 정산을 하여 보니 모두 변제가 되어 있어 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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