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을 하면서도 거의 8년 가까이 오랫동안 변제하지 아니한 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변명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년 전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여 일정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부분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