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86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1항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