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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2노39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05. 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가 난다고 속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것으로써 이미 8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은 당심 절차 진행 중인 2013. 5. 16. 피해자에게 9,000만원을 반환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기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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