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69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13:40경 서울 강남구 B 고시원 4층 계단에서 평소에 피해자 C(42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사옷걸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식칼을 허공에 휘두르고 음식물 쓰레기와 프라이팬을 던져 발목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찰과상,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