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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3.23 2015고정5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 자인 상 피고인 B는 C 농협 조합장이고, 피고인은 C 농협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C 농협 직원인 피고인의 처 D을 해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7:10 경 김천시 E 마을회관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였음에도 복직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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