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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5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가입유치업에 종사하였던 자들이고, G은 위 ‘F’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도와 인터넷가입유치업무를 한 자이다.

피고인

C은 대전 중구 H에 있는 상호명 ‘I’의 홈쇼핑고객상담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G의 공동 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같은 B은 2013. 5.경부터 위 ‘F’ 사무실에서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인터넷가입을 유치하면서,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고 그곳에 홍보 대상 인터넷상품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문의를 한 고객들에게 인터넷상품을 설명하고 가입 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홍보용으로 개설한 네이버 인터넷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카페 회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에 대하여 다수의 ‘공감’ 의견을 클릭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올리고 더 많은 고객들이 인터넷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터넷 아이디를 확보하여 이용하고자 마음먹었다.

G은 2013. 5.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J으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생성하거나 해킹을 통하여 확보한 타인의 인터넷 아이디ㆍ비밀번호(회원가입정보에 기입한 성명, 생년원일, 이메일, 주소지 등 포함) 40개의 내역을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제공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이 J에게 40,000원을 송금하였다.

G은 2013. 8.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K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하거나 확보한 타인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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