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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1 2018고정1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3.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을 경유하여 원주시 B 앞까지 약 3.3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후 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약 439,06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혈 중 알콜 감정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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