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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07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을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5. 1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5. 12.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렌트카에서 차량 대여를 의뢰하면서 렌트가 회사 직원인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제1항 기재 B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F K5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B’, 주소란에 ‘서울 금천 G연립 나-103’, 운전면허번호란에 ‘H’, 임차인란에 ‘B’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란에 ‘B’라고 서명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렌트카 회사 직원인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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