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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0 2015가단165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1. 9. 9.경까지 피고 B에게 사업자금으로 30,580,000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4. 27.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에 관하여, 대여원금을 3,2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15. 1. 31.로 각 정한 채무변제확인서(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에는 당시 배우자이던 피고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되어 있었고, 그 옆에 피고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1,0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1호증에 대하여 위조항변을 하나,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물론 이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 D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남편이던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연대보증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요한 바 없고, 이는 일상가사대리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사실상 추정되고, 인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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