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나68065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의 약정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A(E 대표)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A와 2014. 2. 4.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F,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19. 2. 1.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A가 G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A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A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소외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A를 대위하여 2017. 9. 6. 소외 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금 8,289,575원 이자 44,206원 등 합계 8,333,781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A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체당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544,384원이다.

다. 사해처분행위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A는 자신이 재무상황 악화 및 영업부진 등으로 2016. 11. 24. 폐업하는 상황에 이르자, ①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B과 사이에 2016. 11. 21.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22.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B과 함께 피고와 사이에 2017. 1. 9.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