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0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 판시와 같이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범행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부 주체가 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법인별로 독립하여 부과되는 점, 세금계산서의 허위 기재 및 제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개별 업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각 회사들은 그 설립시기, 상호, 소재지 및 업무내용 등이 상이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업체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각 사업자별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를 별도로 갖추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각 회사들이 그 실질에 있어 완전히 그 법인격 배후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피고인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되었다는 등 그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회사들의 대표이사 내지 실제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위 각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수한 행위 전부를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 각 업체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단순 합산하여 일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각 업체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