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노7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부하거나 수수한 허위기재 또는 가공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17억 9천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공정한 조세징수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준 업체 중 일부가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고, 피고인도 추가로 일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